작성일 : 06-10-05 00:00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글쓴이 : 갯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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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4.10. 4 대통령령제14395호 일부개정 1998. 7.16 대통령령제15837호 일부개정 1998. 8.26 대통령령제15871호(교육정책심의회규정)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교육 협의체의 구성 · 운영) 교육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한다. [본조신설 98.7.16]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소속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교육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한 교육정책심의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98.7.16, 98.8.26>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7.16>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 · 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삭제 <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 · 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 · 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7.16>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 · 배치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 · 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 · 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7.16>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7.16>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 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 · 성격진단 ·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시 · 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 · 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8.7.16> ② 시 · 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16> ③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시 · 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8.7.16> 제4조의2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 · 군 · 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 · 배치 3.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 · 결정 4.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 · 군 · 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교육장이 속한 교육청의 학무국장(학무국장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무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시 · 군 · 구위원회의 위원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 도위원회"는 "시 · 군 · 구위원회"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98.7.16] 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 · 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위탁교육의 협의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교육의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시 · 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및 해당학교장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 ·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 ·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7.16> ③ 교육감 ·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8.7.16> 제10조 (각급 학교의 지정 · 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의 지정 · 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시 · 도위원회 또는 시 · 군 · 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한 후 이를 당해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 · 운영실태 및 해당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학교를 지정 ·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④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직접 취학의 지원을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지원상황을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8.7.16>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7.16> 제13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8.7.16>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이하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 장애정도 · 능력 및 거주지와 순회교육실시를 위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고 각 단위별 학교중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7.16] 제14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7.16> 1.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 ·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등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 · 지체부자유 ·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및 중복장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장애가 둘이상 복합된 장애를 말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6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제1호외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12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12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제17조 (직업담당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 어야 한다. <개정 98.12.31> 1. 특수학교의 정교사 ·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제18조 (전공과의 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두는 경우 그 수업연한은 장애의 종별 및 직종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전공과의 직종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 (교과용도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용도서중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용 점역교과서의 원활한 발행 · 공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점역시설 · 설비를 갖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저작 ·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7.16> 제20조 (재심청구) ① 중앙위원회, 시 · 도위원회 및 시 · 군 · 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교육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에 실시할 위탁교육에 관한 협의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 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점자도서관 부칙 <1998.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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