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26 11:20
[법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글쓴이 : 갯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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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82호 일부개정 2000. 3.13 대통령령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 7.27 대통령령제169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교육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 · 노동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조정실장 · 국정홍보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화 · 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0.3.13> 1.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3.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2조 (수화통역 실시행사)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 1.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 및 한글날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 · 연령 · 학력 · 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 · 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 · 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재활보조기구사용 · 복지시설이용 ·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 · 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조사연도)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자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 · 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2.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 · 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 · 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 · 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 · 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 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 조직 · 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한도 ·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자금의 대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 신청인이 생활보호법및 모자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 · 군 · 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 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생산품의 구매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백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 행정봉투 : 100분의 2 이상 2.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 이상 3. 재생화장지 :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100분의 20 이상 6.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20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산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5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당해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 · 부양하는 자로 한다. 제25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당해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 · 부양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시행일 2000.10.1]] 제26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장애수당등은 당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 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28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 등)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9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 · 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 ·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시험과목 ·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관계 법규 2. 해부 · 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 · 생체역학 5. 재활공학 · 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1조 (시험위원)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 · 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3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 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 제1항, 법 제34조 제1항, 법 제39조 제1항, 법 제44조 제1항, 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법 제57조 제1항 및 법 제58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35조 (비용의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비용의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7.27> [[시행일 2000.10.1]]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52조,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의지 · 보조기기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 ·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 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3호"로 한다. ⑨ 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1항 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 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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