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14 15:00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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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0. 7.27 대통령령제16923호
일부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 7. 7 대통령령제17296호(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 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③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
제3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안전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의 장의 안전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1.1.29>
제5조 (아동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입소조치 의뢰 등)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장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장은 지체없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입원 등 조치의 의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물 · 알콜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입원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귀가조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입소를 의뢰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시설의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후지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 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 훈련중인 자
3.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4.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장애 ·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제12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6호 ·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④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아동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시 · 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저조한 때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 · 운영하는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 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등 당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3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전용시설
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 종합시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5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 · 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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