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6-09 12:10
[에이블]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59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8 15:44:30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장애인자동차가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해 평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천500명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불편도 완화하고 주차 `얌체족'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jooh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