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30 12:18
[웰페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유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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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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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유의 사항은?
건보공단, 호객행위 조심. 반드시 의사 처방 받아 구입하고 검수확인 받아야정두리 기자 ㅣ 2009-09-29 13:56:25 여성 | 남성
최근 장애인 의·수족 구입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 취득한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자와 이를 동조한 의사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해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관련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위의 사건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판매원가의 80%의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판매업체가 본인부담금 20%를 감해준다는 조건으로 보조금 청구 위임장을 받아내 저가의 보장구를 고가의 보장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것이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종종 있다”며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스스로가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보급한다는 보장구의 경우 조악한 저가품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내구연한 내에 재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재구입 시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장구는 장애인 신체적 특성 등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이용돼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구입해야 하며, 검수확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무료로 보장구를 나눠준다는 전화를 받거나 길거리에서 복지카드사본 만 제시하면 보장구를 집까지 배송해 준다는 호객을 받는 경우, 장애인보장구가 아닌 일반제품(예: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저가의 일반구두 등을 제공하는 사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호객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유의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보급한다는 보장구의 경우 조악한 저가품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AS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내구연한내에 재지급이 안되므로 재구입시 본인이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보장구는 장애인 신체적 특성 등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이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구입하고 검수확인을 받고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무료로 보장구를 나눠준다는 전화를 받거나 길거리에서 복지카드사본만 제시하면 보장구를 집까지 배송하여 준다는 호객을 받는 경우 장애인보장구가 아닌 일반제품(예: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저가의 일반구두 등을 제공하는 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호객행위에는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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