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22 11:4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회의 결과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25  
작년에 도교육청과 합의했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위원회 회의 결과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2. 법적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 편의 등) - 제1항 :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 제3항 :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통학비 지급 대상자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취학한 학생 중 통학버스 미이용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버스 노선 2코스 이상) 학생 - 통학버스 비 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 특수학교에 취학하여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동행하는 보호자 ※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이란 통학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군 지역을 말함. (예 : A학교의 통학버스가 천안, 아산지역을 운행할 경우, 천안 아산을 제외한 지역이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임) ※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 경유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단 중증장애아는 제외) 및 동행 학부모 4. 통학비 청구 및 지급 가. 통학비 청구 ◦ 청구권자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 ◦ 피청구권자 :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 청구방법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통학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해당학교에서 자체 고안)를 구비하여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소속학교장에게 신청하고, 소속 학교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통학비 지급 신청서를 3-5월분은 3월 20일까지, 6-8월분은 6월 20일까지, 9-11월분은 9월 20일까지, 12-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초․중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제출 나. 통학비 지급 방법 ◦ 교육감 및 교육장은 통학비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교부하고 해당학교는 매월 지급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예산을 해당학교에 교부하여 학교에서 직접 집행 5. 통학비 지급시기 및 지급액 가. 지급시기 매월 말일에서 익월 초까지 지급(단,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지급액 : 대중교통비로 지원한다. (직행버스가 운행될 경우 직행버스요금) 단, 전․입학 등으로 신규자격 취득이나 소멸시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자격 취득일은 포함하고, 자격 소멸일은 미 포함) ※ 학생 : 과정별 대중교통 실비 1일 2회(유치원은 부모에게만 지급) 학부모 : 대중교통 실비 1일 4회 6. 통학비 신청 서류 ◦ 통학비 지급대상자 조서 1부. (서식 1) ◦ 통학비 산출 근거자료 1부. (서식 2) ◦ 통학비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3) ◦ 통학비 지급 신청서(도 신청용). (서식 4) ◦ 통학비 산출 근거 자료(도 신청용). (서식 5) ◦ 주민등록등본(학교 확인 보관) 7. 행정사항 ◦ 매년 신학기에는 학교비 계좌 송금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만 계산 ◦통학수단이 자가용일 경우에도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비로 통학비 산출. ◦ 학교장은 본도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지침』에 따라 통학비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소요 경비 산출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서식 1】 년 ( )월 통학비 지급대상자 조서 ○ ○ 학교 번호장애영역 (장애등급)학반성명소재지지급일수지급액(원)비고 작성자 : 행 정 실 장 성명 : (인) 확인자 : 학 교 장 성명 : (직․사인) ※ 비고란에는 지급 대상 학생의 인적 변동 사항 기재 【서식 2】 통학비 산출 근거 자료 ○ ○ 학교 번호장애영역 (장애등급)학반성명지급 일수산출근거지급액 (원)자가통학 사유비고 【서식 3】 년 ( )월 통학비 지급 신청서 (단위 : 천원) 기수령액 (A)기집행액 (B)잔 액 (C)금회소요액 (D)금회신청액 (E=D-C)비 고 작성자 : 행 정 실 장 성명 : (인) 확인자 : 학 교 장 성명 : (직․사인) 【서식 4】 년 ( )월 통학비 지급 신청서(도 신청용) (단위 : 천원) 지역명 (학교명)기수령액 (A)기집행액 (B)잔액 (C)금회소요액 (D)금회신청액 (E=D-C)비 고 【서식 5】 통학비 산출 근거 자료(도 신청용) (단위 : 천원) 지역 (학교명)과정소속 학교장애 영역 (장애등급)학반성명지급 일수산출근거지급액 (원)자가 통학 사유유치초등중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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