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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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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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도경만
 조회 : 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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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만에 찾아온 휴식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는데, 휴식을 샘이라도 하듯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연락이 와 어제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06년 정부청사앞에서 진행되었던 4건의 집회와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넓게 보이는 재판정에 홀로 앉아 검사의 심문과 재판장의 심문을 차례대로 오가고 최후진술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그냥 덤덤히 이야기를 했던것 같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오늘 재판은 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워진 행위에 대한 재판이다. 검찰의 공소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이다. 장애인이기때문에 지금까지 그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되지 못했었고 그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것이기에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의 요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차례 재판정에 선 경험이 있어서인지 처음과는 달리 그냥 무덤덤하게 이야기 할수 있었고 별다른 감흥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사구형 왈 불법행위에 대한 취지및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현행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에 " 징역 1년" 을 구형한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재판장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5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채 10분도 걸리지 않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을 끝내고 전교조 본부사무실에 들러 대전집으로 내려오는데 당진 학교에서 교감샘이 전화가 왔더군요. 지난 06년 대전교육청 농성투쟁과 관련하여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재판결과가 약식기소로 결정되어 충남교육청으로 통보가 되었고 "실정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징계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징계의 결과는 "서면경고" 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겠다는 사유서를 작성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학교로 와달라는것을 몸이 않좋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보낼터니 집에서 작성을 해서 다시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가지 건으로 끝날지 앞으로도 여러번 재판이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 이러한 일을 겪었을때에는 가슴이 뛰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힘들었는데 여러번 겪다보니 그냥 그러러니 하면서 무덤덤 해지는것 같습니다.
이일을 계속하는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겠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하여 교육부와의 이견들을 조정하는것 역시 법 제정했던것 만큼이나 더 어려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필요한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항들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권고조항이나 예산의 법위안에서 할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투쟁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있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로지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으로 진행되기에 더더욱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히 교육주체들을 배제시킬려고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한달 푹쉬고 바로 6월부터는 다시금 교육부와 정부를 향해서 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하기위한 노력들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처럼만에 가져보는 여유가 좋기는 좋습니다.
대전에서 도경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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