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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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및 수동 휠체어 무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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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춘기
 조회 : 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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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나눔회
전동 및 수동 휠체어 무료지원 안내
대상: 지체장애/뇌병변장애 1~6급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되시는 분은 개인 부담금 전혀 없습니다.
지역 :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10-9468-0705/ 팩스 : 042-367-7659
전동 및 수동휠체어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자부담금 20%에 대해서는 저희단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의료 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신경외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은후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동휠체어 : 처방전을 받으신후 건강보험 공단에
가셔서 급여결정통보서를 받으셔서(일주일정도소요)
팩스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
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신경외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구청/시청등에서
급여결정 허가서를 받으신후 팩스를 보내주시면됩니다.
전동휠체어 : 처방전을 받으신후 구청/시청에
가셔서 급여결정통보서를 받으셔서(일주일정도소요)
팩스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본인에게는 100% 무료 지원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자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시중 보다 할인된 가격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예시문
1. 전동보장구 의사 소견 예시문
1.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하여 기입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급전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예) 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 신경마비
및 근위축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예) 2.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3. 뇌병변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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