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06 21:19
[위드뉴스]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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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내 통과 촉구’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5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해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 공동(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법안은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안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대통령 선거 등 다양한 정치 현안으로 인해 5일 막을 올린 임시국회가 초장부터 삐걱대고 있어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또 교육상임위원회의 경우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5일 오후 1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 도중 천막을 치려고 했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있다”며 “장애인도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영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권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이 곳에 천막을 치지 않고, 국회를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전혀 이 법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업도 못 받게 하고 현장 수업도 못 가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교육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포함한 백 여개 이상의 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국회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권연대는 이번 단식농성 기간 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공동발의한 22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의지를 질의하는 등 법률안 제정의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해 단식농성 기간 동안 선전전,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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