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기준이 100%로 완화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00%이하이신분들은 21일까지 관할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21일이전에 신청하셔야 2월부터서비스받습니다.) *관련서류: 신분증과 건강보험납입영수증 {FILE:1} 문의 사무국 권민지간사 041)544-3691